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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, |
인천국제공항보안(주) (이하 회사)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, 금품, 접대, 향응,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. |
하나, |
회사는 발생한 모든 부패사건과 뇌물수수신고의 관련한 모든 행위는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. |
하나, |
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 및 개선한다. |
하나, |
회사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감사그룹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, 사장은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. |
하나, |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,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|
하나, | 사장은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, 독립성을 보장한다. |